공정위, BS산업 ‘개발사업 지분 헐값매각’ 제재 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산업이 개발사업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넘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3일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BS산업이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면서도 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000원보다 낮게 팔았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앤아이, 지분 취득 뒤 배당수익 약 370억원
![공정위는 30일 BS산업·코리아디앤아이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dt/20260930123317536yrxe.jpg)
BS산업이 개발사업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넘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30일 BS산업·코리아디앤아이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3일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판단했다.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PFV 2곳을 설립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세우는 프로젝트 금융회사다. 사업을 마치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한다.
심사관은 BS산업이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면서도 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000원보다 낮게 팔았다고 봤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 4개월 만에 PFV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분에서 약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거뒀다.
공정위 사무처는 PFV 지분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차이를 토대로 지원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담았다.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두 회사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한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