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14개월만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군 ″정상적 작전 우리 장병들, 북한 지뢰로 심각 부상″
- 김여정, '북 지뢰' 전면부인…″실사격하면 가차없는 보복할 것″
- 국민 절반 넘게 ″통일? 굳이″…북한 무관심 '역대 최고'
- 유해진에 ″북한상″ 선 넘은 공격까지…광고 댓글창도 닫았다
- [단독]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여대생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범행 직후 출국
- 반도체 호황에 세수 '역대급'…'미래기금' 200조 넘을 수도
- 배현진 ″박진영 월 200만원…출연료보다 적어 무보수인가″
- ″일본 남자는 부족하게 느껴져″…한국 남성 찾는 일본 여성들
- ″법원 등기 왔습니다″…요즘 현관문에 붙는 이 종이 '주의'
- 박지원 ″조희대, 윤석열처럼 대선 나오려 인지도 높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