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수팀, 14개월만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민현지 2026. 9. 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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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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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건은 경찰로 이송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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