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결심…금고 이상시 시장직 상실 [TF사진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추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추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사, DMZ 지뢰 폭발에 '정전협정 위반' 판단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국힘 "겁박하는 北 행태 기가 차…대통령 어디에 있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암살자(들)'로 들끓는 정치권…해묵은 史 영화 논쟁, 왜? - 정치 | 기사 - 더팩트
- 與, '조작기소 특검' 또 제동…공소취소 빼도 속도조절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김승원 의혹 연루' 제넨셀 창업주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 사회 | 기사 - 더팩트
-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결심…금고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 사회 | 기사 - 더팩트
- 금메달보다 빛난 ‘선수 안세영’…유혹을 이긴 AG 2연패 [박순규의 창] - 스포츠종합 | 기사 - 더
- 당권 쥐고도 답답한 여야 대표…한동훈·오세훈·조국은 '빈틈 공략'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법조人터뷰] 수사권은 사라져도 검사는 남는다…"피해자 보호·공익 수호에 최선" - 사회 | 기사
- [TF인터뷰] 변요한, 부담 넘고 치열하게 완성한 '타짜4' - 연예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