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결심…금고 이상시 시장직 상실 [TF사진관]

임영무 2026. 9.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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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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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추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추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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