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 주장한 미용실 흉기 80대…법원 “계획적 범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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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광주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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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광주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이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살해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부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미용실 측은 A씨가 시술을 받은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사고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했다며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그리고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우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겨 의사를 흉기로 찌른 동종 전력도 양형에 반영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되풀이된 만큼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량은 검찰이 지난 9월 7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같다. 경찰은 7월 4일 A씨를 구속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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