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격려금만 매달 수백만원···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격무라서 그 정도 가능”

최혜린 기자 2026. 9.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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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전날 법사위 나와
‘월 200만원 쌈짓돈 왜 필요한가’ 질문에
“대법관 격무 보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대법관들이 매달 200만~400만원의 현금 격려금 등 연간 8000만원이 넘는 급여 외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포함한 대법관 1인의 연봉은 2억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관들은 2022년부터 매달 200~4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매달 2~3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가장 많게는 1년에 3900만원까지 지급됐다.

대법관 1명이 받는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지출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법관 급여는 1억1152만원(월 929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특경비와 격려금을 합산하면, 대법관은 매년 1억97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된다.

대법관의 급여 외 현금 격려금 등 수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현금 격려금을 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법관마다 액수나 지급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우수 직원 등에 격려금을 줄 수 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격려금 문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경비로 512만 원을 받고 있는데, 200만원 현금 쌈짓돈이 왜 더 필요하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처장은 “현금 지급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게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수정했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현금 격려금은 당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과거부터 지급돼 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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