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결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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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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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 등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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