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한덕동 2026. 9. 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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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용한 충북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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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휴대폰 등 압수
신 지사 "선거 운동 과정 일체 불법행위 없어"
신용한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경찰이 신용한 충북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휴대전화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신 지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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