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남양주 별장 살인’ 50대 운전기사 구속···70대 여성 흉기 찔러 살해

박미라 기자 2026. 9.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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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 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아내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 기사로 배정돼 근무해 오다 최근 직장 내 문제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묻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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