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4월부터 은행점포 9시30분 개점…노사 교섭 잠정 타결

최경진 2026. 9.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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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8일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은행 점포 영업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육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영업 시작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번 산별 교섭은 지난 4월 시작됐으며 노사는 5개월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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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총액 임금 3% 인상
▲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8일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은행 점포 영업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육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영업 시작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한다.

이번 영업시간 조정은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 출근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임금은 총액 기준 3.0%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한발씩 양보하는 대신 청년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노사는 자율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과 보상휴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와 관련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로 늘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산별 교섭은 지난 4월 시작됐으며 노사는 5개월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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