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버려져” 배우 고세원 스토킹·허위사실 유포 40대女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 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 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직 검사가 ‘97년 전두환·노태우 결정’ 꺼내든 이유, 왜?
- [속보]대통령 지지 37.9%…호남 13.7%p상승-리얼미터
- “성병 옮기잖아?” 헬스장 ‘노팬티 운동’ 英서 논란[당신생각은]
- 종중 회장님, 통장서 8억5천만원 ‘쓱’…주식에 탕진...징역형 선고
- “내집서 애정행각?” 여동생남친에 너클던진 20대
- 쓰레기장서 일하던 181㎝ 20세女, 런웨이섰다[아하중국]
- ‘탑건’ 출신 한재석 소령 등 베테랑 조종사 4명 KF-21 보라매 길들이기 나섰다
- 논란의 前 사단장…北 지뢰매설 움직임에 소극대응 의혹
- [속보]한동훈 “지뢰사고 현장조사 29일로 정한 자가 범인…대통령인가, 국방장관인가”
- “문 잠가!”…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흉기 소동’...시민들 카페로 긴급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