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징역 1년 구형…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김수연 기자 2026. 9.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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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당대표 당선 대가로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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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선고 예정
지난해 8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로저 비비에 브랜드의 클러치백을 든 모습. 연합뉴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의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 금품 제공은 사적 친분 관계에서 이뤄진 선물로 볼 수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들과 대통령, 김건희 사이 형성된 정치적 관계와 금품 제공 시기 등을 종합하면 권력 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 관여해 김 의원이 이들의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로 당선됐고, 그 대가 내지 감사의 표시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단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품 제공을 넘어 공직 사회를 지탱해야 할 신뢰를 허문 파급력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 쪽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및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혹은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피피티를 활용해 최후 변론에 나서 “아내가 클러치백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고 당 대표 선출과 결부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 이씨도 최후 진술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답례가 아니었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다. 그저 남편이 당대표가 되었으니 여성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당대표 당선 대가로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건 맞지만 김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김 여사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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