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승소 확정…3200억 배상 책임 벗었다

조유빈 기자 2026. 9.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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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법정 제기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ISDS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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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판정 취소소송 제기 안 해…정부 승소 결과 확정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쉰들러홀딩아게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법정 제기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ISDS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018년 쉰들러는 2013~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 가치가 훼손됐고,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는 지난 4월15일 ISDS 절차에서 소요된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지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투자 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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