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승소 확정…3200억 배상 책임 벗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법정 제기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ISDS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법정 제기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ISDS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018년 쉰들러는 2013~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 가치가 훼손됐고,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쉰들러 측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는 지난 4월15일 ISDS 절차에서 소요된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지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투자 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李대통령에 “유시민 못 이겨” - 시사저널
- ‘시진핑’ 상호 때문에? 분당 중식당 테러 혐의 중국인들 이미 범행 후 출국 - 시사저널
- “대한민국에서 아들 낳은 걸 후회”…‘DMZ 폭발’에 격앙된 군인 가족들 - 시사저널
- “손톱 때만 보나” “李대통령 속상했을 것”…유시민 직격에 발끈한 민주당 - 시사저널
- “입이 열 개라도”…후배 김다현 ‘저격 논란’ 심수봉, 여론 뭇매에 결국 사과 - 시사저널
- [단독] ‘억대 골프복’은 빙산의 일각?…우리은행 노조, 60억 조합비 ‘쌈짓돈’처럼 썼나 - 시
- DMZ 지뢰 사고 하루 만에…25사단 대위, 숙소서 숨진 채 발견 - 시사저널
- ‘태움’으로 세상 등진 20대 간호사…병원 측 사과까지 ‘113일’ 걸렸다 - 시사저널
- 한 달에 6kg 뺐지만 근육도 2.3kg 빠졌다…비만치료제의 ‘두 얼굴’ [박민선의 건강톡톡] - 시사
- 치료해도 계속 아픈 무릎…원인은 발·발목에 있을 수도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