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공직사회 신뢰 훼손”

최혜린 기자 2026. 9. 28. 16: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0월30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을 은밀히 선물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적이 없고, 편지의 작성자나 내용에 비춰봐도 (당선에 대한) 답례라고 볼 수 없다”며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나 공모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 없다”고 말했다. 아내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대표 선거와는 무관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울먹였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과 함께 전달한 편지에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를 차리려는 선물이었을 뿐, 직무 관련 대가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아내가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했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의 아내로부터 클러치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접 받았던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