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와 8년 ISDS 전부 승소 확정…3250억원 배상 청구 기각
정부, 약 96억원 소송비용 전액 환수 확정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ISDS 제기
PCA "韓 규제당국 조치 자의적·차별적 아냐"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8년간 벌여온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요구는 최종 기각됐다. 정부가 소송에 투입한 약 96억원의 비용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전액 돌려받는 것도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당국이 충분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아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폈다.
쉰들러가 처음 주장한 손해액은 3억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과정에서 청구액은 약 325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14일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 이후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8년간 이어진 분쟁은 정부의 전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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