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농지조사 오해 재생산…농촌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 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올리고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잇따라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특히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나 휴경이 일률적인 농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상속이나 이농, 고령 등 현실적인 사정에 따른 임대차·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영농계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투기성 위반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전수조사가 끝나기 전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송 장관은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지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량 농지는 집적·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방치된 농지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농촌 활성화와 대체 소득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연결하는 세대 전환도 추진한다.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를 적극 매입하고, 농지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안정과 함께 청년농·전업농이 해당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