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6200억원 적발…전년比 9.1% 증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한 6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9명(5.6%) 늘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으며, 장기보험은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전체 보험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조작 유형 3798억원(61.3%)이 가장 많고, 이어 허위사고 1081억원(17.4%), 고의사고 864억원(13.9%) 순으로 적발됐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으며,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고,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회사원, 전업주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각각 2058명, 1233명, 450명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특별신고·포상 기간’ 내달 말까지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된다”며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