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상대 ‘ISDS 승소’ 확정… 3250억 지켰다

김우영 기자 2026. 9.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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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홀딩스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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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법무부 제공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홀딩스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전부 승소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 전부 기각과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 전액 환수라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14일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정부의 소송 비용 96억원을 쉰들러 측이 부담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

이번 분쟁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에서 비롯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유상증자 탓에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그 원인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이 관련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각 기관이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는 기각 판정 한 달 만인 지난 4월 15일 ISDS 절차에서 소요된 정부 소송 비용 96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정부가 역대 ISDS와 관련해 받아낸 소송 비용 중 가장 많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투자 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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