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자 ‘명절테크’…홍삼·와인 선물세트 중고거래 가능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판매 글이 늘어나고 있다.
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연휴 이후 명절 선물로 들어온 물품을 판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지만, 2024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일부 플랫폼에서 조건부 거래가 가능해졌다.
화장품 선물세트의 경우, 정식 판매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미개봉 상품도 불가…화장품 샘플 판매 땐 처벌 가능성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판매 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미개봉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중고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품목은 거래가 금지된 항목으로 분류돼 있고, 상품 상태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가 차단되기도 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 미개봉·인증 마크 부착 상품만 거래 가능
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연휴 이후 명절 선물로 들어온 물품을 판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처분하려는 이용자와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맞물린 이른바 '명절테크' 현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21~27일) 선물 세트 거래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2025년 10월3~9일) 대비 50% 증가했다.
거래 가능 여부는 소비기한, 개봉 여부, 보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지만, 2024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일부 플랫폼에서 조건부 거래가 가능해졌다. 당시에는 당근과 번개장터에서 거래가 허용됐으나 현재는 당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거래 제한 상품으로 공지돼 있다.
당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거래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붙어 있고,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미개봉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해외 직구 제품이나 냉장·냉동 보관 제품, 소분 판매 제품 거래는 불가능하다. 1인당 10회를 초과해서 판매할 수 없고, 게시글을 숨기거나 삭제하더라도 횟수에 포함된다.

한우·스팸세트 거래 가능할까
식품 선물 세트의 경우 플랫폼별 판매 규정이 다르다. 번개장터는 관련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고 신선식품을 판매할 경우 제재하고 있다. 미가공된 농축수산물, 소분된 식품, 제조 식품 등이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중고나라는 식품을 거래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근의 경우 마트에서 구입한 농수산물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면 거래가 가능하다.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진공포장된 육류 세트,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햄, 참치 선물세트 등 가공식품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한 농수산물이나 임산물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하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당일에 한해 무료 나눔만 가능하다. 영업신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든 수제청이나 수제 식품의 경우에는 미개봉 상품이라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와인, 위스키 등 주류는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에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개인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가 있더라도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고, 통신판매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칵테일 등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돼 중고거래가 불가하다.
화장품 선물세트의 경우, 정식 판매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다. 그러나 화장품법에 따라 일부 증정용품이나 샘플만 따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내용물을 임의로 나눠 판매하는 소분 판매도 제한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李대통령에 “유시민 못 이겨” - 시사저널
- ‘시진핑’ 상호 때문에? 분당 중식당 테러 혐의 중국인들 이미 범행 후 출국 - 시사저널
- “대한민국에서 아들 낳은 걸 후회”…‘DMZ 폭발’에 격앙된 군인 가족들 - 시사저널
- “손톱 때만 보나” “李대통령 속상했을 것”…유시민 직격에 발끈한 민주당 - 시사저널
- “입이 열 개라도”…후배 김다현 ‘저격 논란’ 심수봉, 여론 뭇매에 결국 사과 - 시사저널
- [단독] ‘억대 골프복’은 빙산의 일각?…우리은행 노조, 60억 조합비 ‘쌈짓돈’처럼 썼나 - 시
- DMZ 지뢰 사고 하루 만에…25사단 대위, 숙소서 숨진 채 발견 - 시사저널
- ‘태움’으로 세상 등진 20대 간호사…병원 측 사과까지 ‘113일’ 걸렸다 - 시사저널
- 한 달에 6kg 뺐지만 근육도 2.3kg 빠졌다…비만치료제의 ‘두 얼굴’ [박민선의 건강톡톡] - 시사
- 치료해도 계속 아픈 무릎…원인은 발·발목에 있을 수도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