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보험사들, 5년간 961건 적발

박세인 2026. 9.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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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사 9곳이 총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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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부당 지급 제재조치 현황
DB손보 26건·2.6억… 생보사 이자 적게 지급
박성훈 "정당한 보험금 못 받는 사례 없어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보험금은 5억 원을 웃돌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사 9곳이 총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았다.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금액은 총 5억4,840만 원이다.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 1건당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 2억6,200만 원으로 1건당 약 1,00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KB손해보험은 적발 건수 10건에 9,790만 원, 악사손해보험은 24건에 7,380만 원, 메리츠화재는 14건에 4,050만 원 규모의 과소지급이 적발됐다.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으로 전체 규모는 3,270만 원이었다. 동양생명도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 적발됐고, 과소지급 규모는 1,700만 원이다. 신한라이프는 적립이자 과소지급 59건(720만 원), 보험금 부지급 9건(570만 원)이 각각 적발됐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부지급, 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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