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떡값 440만원···중소기업 절반은 못받는데

2026. 9. 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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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가 약 440만원으로 책정됐다.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을 65만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추석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과도 비교된다.

26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올해 명절휴가비로 879만3120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은 월 일반수당(732만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받는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60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원 인상되면서, 명절휴가비도 지난해보다 30만원가량 늘었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액수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375만원이다. 국회의원이 명절 한번에 받는 휴가비가 직장인의 한달 전체 소득 보다 65만원 가량 많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약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추석을 맞아 상여금 지급을 확정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5.1%에 그쳤다. 정액으로 주는 곳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도 5인 이상 기업 중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61.0%였다. 이는 지난해 63.0%보다 2.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47.4%는 경영 악화 등 지불 여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국회의원은 급여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하고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적용된다.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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