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금 필요" 지인들 등쳐 수천만원 챙긴 연인 징역형

임양규 기자 2026. 9. 2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대출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여자친구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과 그의 범행을 도운 연인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 없이 여자친구와 살던 A 씨(20대)는 도박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 또 다른 지인 D 씨에게도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보름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챙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오랜 기간 반복 범행·피해 회복 노력 없어"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직장인 대출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여자친구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과 그의 범행을 도운 연인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 없이 여자친구와 살던 A 씨(20대)는 도박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했다.

채무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A 씨는 직업이 없던 터라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궁리 끝에 여자친구 B 씨(20대·여)의 지인 C 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 씨에게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 씨는 B 씨가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지난해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사실은 A 씨가 B 씨 행세를 하며 보낸 메시지였다.

A 씨 등은 돈을 갚지 않아 C 씨에게 고소당해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약속한 상황에서도 C 씨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19일 C 씨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매월 50만 원씩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41회에 걸쳐 2200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 또 다른 지인 D 씨에게도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보름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인 3명에게 166차례에 걸쳐 9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 씨(2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