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튜버’ 17명, 국세청이 239억 부과

[스포츠경향 손봉석 기자]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지난해 총 239억원의 세금을 과세당국이 추징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5억6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에는 21명, 작년에는 17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14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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