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백악관 출입 막았던 트럼프... 美법원서 제동 “원상복구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언론사들에 내렸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CNN, MSNOW(옛 MSNBC),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세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는데, 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24일(현지 시각) AP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던 CNN 등 세 매체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리면서 세 매체 소속 언론인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TRO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로, 통상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TRO의 유효 기한은 14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켈리 판사는 지난 23일에 긴급 심리를 열어 양측을 심문했고 24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켈리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백악관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등 헌법상 보호받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언론인들의 출입 권한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박탈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켈리 판사는 세 매체가 TRO 발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서 양측 주장을 다퉈볼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명령이 없을 경우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켈리 판사는 “이는 높은 기준이지만 신청인들은 이를 충족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 매체의 백악관 출입 조치 계획을 밝히면서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는) 이들의 끊임없는 가짜 뉴스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도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한다면서도 이들 매체가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는 “지난 2년간 누적된 보도들 때문”이라며 이들 매체가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튿날 실제 조치에 나섰다.
이에 CNN 등 세 매체는 21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 매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계자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ABC, CBS, NBC, 폭스뉴스 등 일부 매체들은 세 매체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트럼프 취재를 ‘보이콧’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를 중단하며 트럼프의 공개 일정을 담은 영상이 전국에 송출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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