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법관 제청 묵살 이재명…‘재판관 미임명’ 한덕수는 내란특검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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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서면 임명제청'을 문제삼았던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1명 제청을 선별적으로 반려, 재(再)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발(發) 위헌·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은 23일 SNS를 통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곧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당장 임명하라고 난리쳤다"며 최근 반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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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대행 8월말 내란특검 징역 5년 구형
“국가 멈춰세워” 직무유기-직권남용 짚은 특검
韓 탄핵소추 기각한 헌재, ‘위헌·위법’은 확인
김근식 “돌변한 당청, 대법원장 고유권한 뭉개”
“재판받을 李 대법 사설로펌 만들려 군기잡기”
“추천·제청된 서울대 총장도 임명거부할 건가”
“尹계엄-李공소취소 민주파괴 보루, 사법독립”
청와대가 ‘서면 임명제청’을 문제삼았던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1명 제청을 선별적으로 반려, 재(再)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발(發) 위헌·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은 23일 SNS를 통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곧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당장 임명하라고 난리쳤다”며 최근 반례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하는 모습(왼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2024년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힐 당시 모습(오른쪽).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dt/20260923222930404aupp.png)
그는 “결국 이재명 정부 아래의 조은석 내란특검은 한덕수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상기시켰다. 실제 지난달 28일 내란특검은 한 전 권한대행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국정에 장애를 초래”했고 “(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세우고 (대통령몫)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중 국회 추천·표결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야 합의 미비’ 이유로 불응했다가 탄핵소추됐었고, 헌재는 기각하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인정했다.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대통령몫 재판관을 제대로된 인사검증 절차 없이 졸속 지명한 혐의를 아울러 선고가 예정됐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내란특검 주장)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이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상) 대법원장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뭉개고 침해한 것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법관이라고 거부함으로써 ‘국가를 멈춰세운 것’”이라며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과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로 넘겨 부결시키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 임명권 운운하며 대법원장 제청권을 묵살하는 건,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기 위한 ‘군기잡기’”라며 “퇴임 후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통령이 ‘사설로펌’같은 최종심 대법원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송파병 지역구 내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추석 명절 인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김근식TV’(@근식이형) 영상 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dt/20260923222931775wgyz.png)
서울대학교 총장 임명 절차에도 빗댔다. 그는 “(법령상) 총장추천위에서 후보 3명 추리고, 서울대이사회 투표로 최종 1명 선출하면,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민주당·청와대가 외치는 임명권이 그리도 대단하면,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로 선출된 1명을 장관이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인가 막걸리인가? 대통령 임명권은 최종의 형식적 승인절차일 뿐”이라며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란 그들의 빛바랜 주장도, ‘선출된 권력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트럼프·마두로·에르도안 등 최근의 현실에서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애써 부인하는 헛소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삼권분립을 부각시킨 김 위원장은 “윤석열 계엄이나 이재명 공소취소와 같은 민주주의 파괴시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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