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K 김병주 불기소' 보고 대검서 반려‥수사팀과 지검장 사이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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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회생 기습 신청으로 수천억 원의 단기채권 피해를 냈던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광일 MBK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휘부에선 증거관계들을 종합해 김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둔 점 등에 비춰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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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기업회생 기습 신청으로 수천억 원의 단기채권 피해를 냈던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홈플러스 단기채권 투자 피해자 (지난해 4월 11일)] "평생 차곡차곡 모아온 돈 2억을 홈플러스 전단채에 가입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만 합니다."
1년 6개월여 동안 수사 끝에 지난주 김병주 MBK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담은 보고를 대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광일 MBK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휘부에선 증거관계들을 종합해 김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둔 점 등에 비춰 사건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청구한 김병주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중앙지검이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일치된 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밝힌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신규 보임된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최종 처분에 대한 결재를 내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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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지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84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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