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는 만큼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외부 세력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카카오의 주식 매수 방식과 거래 간격 등을 종합하면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문장은 별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김 창업자의 지시 및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