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 불기소 추진 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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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검토 보도와 관련해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수사팀이 왜 기존 판단을 변경했는지, 불기소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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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수사팀이 왜 기존 판단을 변경했는지, 불기소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올해 1월 김 회장을 비롯한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점을 거론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배당하고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을지로위원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졌으며 왜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는가”라고 물었다.
또 홈플러스가 2025년 2월25일 82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같은 달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고, 나흘 뒤인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위도 짚었다.
위원회는 “김병주 회장의 직접 지시나 사전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책임선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그 판단 과정은 더욱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와 입점업주, 납품·협력업체, 피해자와 가족 등 약 30만 명의 생계가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과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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