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또…조희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없어” 청와대 정면 반박

박양수 2026. 9.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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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보면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자신으로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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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며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어제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전날에 이어 하루 만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입장문의 내용은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보면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자신으로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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