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금융 자회사 CEO 선임, 친소관계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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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연합회장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자회사 CEO 선임 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됨 없이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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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은행장 등 70곳 인선 절차
임추위 역할 강조…비은행 신중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곧 발표
향후 자회사 CEO인선 최대 변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정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 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곽범준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ned/20260923112609210brfo.jpg)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 선임을 중심으로 승계 절차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카드·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대할지를 두고는 금융권 내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발표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이 지주 산하 금융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자회사 CEO 인선의 변수로 꼽힌다.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연합회장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자회사 CEO 선임 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됨 없이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CEO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관련 기록 등 승계 절차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과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임추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 CEO의 승계 절차가 진행된다. 연말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금감원이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자회사 임추위 역할을 직접 거론하면서 은행장 선임 구조를 중심으로 제도 손질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신한금융은 최근 은행 임추위가 CEO 후보군 정보를 공유받고 후보 추천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BNK금융도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자 정보 공유와 최종면접 참관 등 참여 범위를 넓혔다. 두 곳 모두 우선 은행 임추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에서도 은행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들어서며 “감독원이 제시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모범관행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도 관련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임추위 권한을 어디까지 넓힐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비은행 자회사까지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 추천권과 정보 공유 권한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회장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중한 기류가 나타났다. 한 금융지주 회장은 “원칙적으로 임추위에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틀 역시 은행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 등을 대상으로 한 권고 성격의 기준이다.
다만 조만간 발표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와 별도로 자회사 CEO 선임에 영향을 줄 변수다. 금융당국은 개선안 가운데 CEO 연임 관련 규정은 금융지주 회장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3연임 금지 법제화가 거론됐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여권 내 우려 등을 감안해 특별결의 등 강화된 주주 동의 절차를 두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임 규율이 지주 회장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은 지주 산하 금융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CEO와 가까운 인사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모든 비은행 자회사에 은행과 동일한 임추위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룹 전체 경영성과를 책임지는 지주 회장의 자회사 CEO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책임경영과 그룹 차원의 전략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증권·보험 등은 은행과 사업 구조와 규제 환경이 다른 만큼 승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림·정호원·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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