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청결 미흡'...금산 홍삼업체 등 성수식품 조사서 적발
식약처·16개 지방정부 8,242곳 합동점검, 위반율 1.8%
명절 선물용 온라인 광고 300건 중 허위·과대 47건 적발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을 만들고 파는 업체 8,242곳 가운데 150곳이 위생 관련 법을 어기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벌인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를 23일 공개했습니다.
위반율은 1.8%로, 식품 분야가 121곳, 축산물 분야가 29곳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인삼·홍삼의 고장인 충남 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직접 단속한 금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산수삼영농조합법인'과 '천이고려홍삼EG'는 검증되지 않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광고하거나 표시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과 인삼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품질 관리에 쓰이는 지표성분입니다.
일반식품에 이 함량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실제 함량이 표시한 양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건행생약'은 제품명에 쓴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적지 않았고, '농업회사법인 글로벌금산진생'은 홍삼 원료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고려제원삼'은 추출실 청결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등으로 걸린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충남 공주의 반찬 판매점 '더반찬'이 조리장 폐기물 용기 뚜껑을 비치하지 않아 시설기준 위반으로, 서산 '오리정든집'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홍성 '골드마트 정육'이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걸렸습니다.
위반 유형은 기초적인 위생 수칙 미준수에 몰려 있었습니다.
식품 분야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0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 및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 순이었습니다.
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이었습니다.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약주와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1,956건은 기준과 규격에 맞았고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예정됐습니다.
나머지 360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적합 판정은 두부의 대장균군, 수입식품 3건의 잔류농약, 조리식품 2건의 대장균, 국내 축산물 3건, 건강기능식품 1건 등입니다.
특히 대전지방식약청이 수거해 검사한 건강기능식품 '청인 해우'는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1g당 6천100만으로, 기준인 1억5천만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는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476건을 정밀검사해 473건이 적합, 3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산 냉동 당근에서는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탈리아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균수가 표시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되며,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되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는 문제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명절 선물용으로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 가운데 47건, 15.7%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차단이 요청됐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가 14건이었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7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도 적발됐습니다.
'비염유산균'이나 '당뇨에좋은' 같은 표현으로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의약품 명칭인 '공진단'을 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를 붙이거나, '기억력향상' 같은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 '장 청소 되었어요' 식의 체험기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합니다.
식약처는 명절처럼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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