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2억, 분양가 12억"…'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줍줍 풀린다

강세훈 기자 2026. 9. 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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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당첨 시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 아파트 물량이 나온다.

해당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84㎡C 일반공급 1가구(101동 402호)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24년 6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 2만2235명이 신청해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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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12억원대 분양…불법행위 재공급 물량
해당 단지 84㎡ 분양권 지난 8월 22억원에 거래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당첨 시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 아파트 물량이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가 다음달 6일 전용 84㎡C 타입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해당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 84㎡C 일반공급 1가구(101동 402호)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24년 6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 2만2235명이 신청해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 84㎡C 타입의 당시 경쟁률은 521대 1이었다.

지난 6월 진행한 불법행위 재공급 청약에서는 2가구 모집에 총 7만7328명이 몰리면서 평균 3만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12억2202만원이다.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8월 18일 14층 기준 22억원에 거래됐다.

청약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며,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 19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일은 10월 12일이다. 정당계약은 10월 23일에 체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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