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1심보다 줄어

이창훈 2026. 9.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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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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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5개 주요 혐의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이 무죄로 뒤집혔고,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혐의에서도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한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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