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수, 회삿돈으로 건물 매입…15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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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2012년 경매에 나온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었던 회삿돈을 동원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건물 경매 비용 일부를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던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2년 당시 태원비엠씨 내부 회계자료에는 김 최고위원의 상가 건물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정리한 문건이 포함돼 있다.
김 최고위원이 회삿돈을 동원해 사들인 상가 건물은 현재 약 2배 가량 가치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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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2012년 경매에 나온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었던 회삿돈을 동원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 거래로 최소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수 최고위원, 본인 부동산 경매에 회삿돈 7억 동원
지난 2012년 5월, 김민수 최고위원은 경매에 나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3층 상가 건물을 약 18억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건물의 당시 감정가는 26억8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건물 경매 비용 일부를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던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5년 건물 관리, 청소 용역업체 태원비엠씨를 창업해 지금까지 대표직을 맡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2년 당시 태원비엠씨 내부 회계자료에는 김 최고위원의 상가 건물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정리한 문건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이 상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들인 총 경비는 약 19억 4000만 원이다. 매입대금 약 18억5000만 원, 취등록 및 수수료 약 8900만 원, 국민주택채권 대금 약 41만 원 등이다.
19억 4000만 원 가운데 이미 지불한 입찰 보증금 1억7000여만 원을 제외하면 약 17억7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김 최고위원은 낙찰받은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본인 예금 7000만 원을 동원했다. 그래도 7억 원이 부족했다.
부족한 7억 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김 최고위원이 대표로 재직 중인 태원비엠씨 법인에서 빌렸다. 자신의 재산과 신용만으로는 조달 불가능했던 거액의 경매 자금을 회삿돈으로 채워넣은 셈이다.

김 최고위원이 회삿돈을 동원해 사들인 상가 건물은 현재 약 2배 가량 가치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최고위원 상가 건물 부지의 공시지가는 2012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286만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465만6000원으로 올랐다.
실거래가도 올랐다. 김 최고위원 빌딩과 같은 구역에 위치한, 태원빌딩보다 연면적이 186제곱미터 작 3층 상가 건물은 2021년 4월 33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김 최고위원은 최소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 대상 건물의 거래 시점이 202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의 시세차익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매 낙찰 받자마자 급여 300만 원 인상…이자 납부용?
김민수 최고위원이 건물을 낙찰받은 직후 자신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태원비엠씨의 2012~2013년 월별 급여대장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2012년 6월부터 세후 1200만 원이었던 자신의 월급을 1500만 원으로 올렸다. 김 최고위원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한 것은 약 3년 만이었다. 향후 납부할 은행 대출 이자를 염두에 두고 급여를 인상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태원비엠씨의 부장급 인사의 월급은 166만 원, 태원비엠씨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된 일근직 미화 노동자의 월급이 120만 원에 불과했다.
회삿돈 동원해 낙찰받은 건물에 회사 입주시켜 부채 상환
김 최고위원이 경매로 산 건물에 자신의 회사를 입주시킨 보증금으로 회사에서 빌린 7억 원의 일부를 상환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최고위원 명의 임대사업자 간편장부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건물을 취득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7월 9일, 태원비엠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증금 입금 바로 다음날 그 돈을 고스란히 태원비엠씨로 다시 송금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법적 문제 없다…원금·이자 갚았다” 해명
김 최고위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태원비엠씨 사옥으로 쓰려던 건물이었다”며 “사옥 구매에 대해 회사 내부의 반대가 심해 개인 명의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에서 빌린 7억 원의 이자와 원금도 전부 갚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빌린 2년 간 세법이 정한 만큼의 이자를 태원비엠씨에 제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출”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건물 매입 시기에 월급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월급이 인상된 만큼의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취재: 전혁수, 최혜정
영상취재: 최형석
편집: 곽근희
CG: 정동우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임승은
뉴스타파 최혜정 judy@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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