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열흘 앞 공소청 직제안 확정... 與 반대에 검사 정원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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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이 기존 검사 정원보다 약 300명 줄어든 규모로 출범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입법예고했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수정안이 의결됐다.
향후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면 운영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설정, 검사정원법 자체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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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유지에 "개혁 후퇴" 반발 나오자
결원 충원 않는 방식으로 수용... 향후 법개정
조직 추가 감축... 수사관 규모도 70% 감원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이 기존 검사 정원보다 약 300명 줄어든 규모로 출범한다. 수사관 인력도 70%를 대폭 감축한다. 검사 정원을 유지한 기존 직제를 두고 '검찰 개혁 후퇴'라며 반발한 여권 내 목소리를 대폭 수용한 결과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입법예고했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정원 2,292명 중 약 80~85% 수준인 약 1,900명으로 출범하게 된다. 현재 전체 정원의 10% 수준으로 결원이 있고,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겨가는 검사, 법원 판사로 전직하는 검사, 추가 사직하는 검사 등이 더해질 것을 예상한 숫자다. 다만 검사 정원을 줄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일단은 '결원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검사 숫자를 줄이겠다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향후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면 운영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설정, 검사정원법 자체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완을 지시했고, 정부는 공소청 출범 약 열흘을 앞둔 이날까지 막판 재검토를 거친 뒤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사관 인력도 대폭 감축한다. 현행 2,986명 가운데 2,048명(68.6%)이 줄어든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범죄 피해자 보호,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에 투입된다. 사무운영·전산·방호·시설 등 일반직 규모도 30% 감원한다.
주요 보직도 더 줄인다. 기존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한다. 두 자리 모두 차장검사급 보직인데, 이를 일반 검사 직위로 재조정한다. 지방청 중에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직과 대구·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더해 인천지검의 2차장검사가 추가로 폐지된다.
기존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앞서 여권에서는 사법통제부와 같은 명칭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해 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송치 사건을 전담한다.
법무부는 또 전국 19개 규모로 설계됐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13개로 조정하고, 지방청·지청 8개 부서를 감축했다. 대신 형사부 등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법원 형사부 숫자에 맞게 공판검사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수정 직제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 규모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과정에 검사가 개입할 수 없게 되면 기소·공소유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 상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업무가 전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영장 검토, 기록 검토,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기소·불기소 처분,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검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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