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226곳 리터당 100원↓

장현정 기자 2026. 9.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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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나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17일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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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안건 통과…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나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2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8일에 진출한 차량에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17일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는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도 일부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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