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과 사실상 정면충돌

임성원 2026. 9.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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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전격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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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헌법적 근거와 사유 없다"
靑 "새 후보자 다시 제청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전격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 제청안 국회 송부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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