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배민 인수’ 기업결합 심사 개시

신병남 기자 2026. 9.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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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버의 배민 인수 작업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우버가 배민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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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기업결합 사전심사 접수
우버 “장기적 의지로 투자하고 소상공인과 상생”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버의 배민 인수 작업이 본격화했다. 우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로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시장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우버가 배민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매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이 경쟁 제한 여부와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배민이 한국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과 한국 규제당국에 대한 존중을 고려해 우버가 먼저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DH는 현재 배민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우버가 DH를 인수하게 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Uber Taxi)’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배민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우버 택시의 국내 월간활성사용자(MAU)는 2월 기준 65만 명으로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2월 1358만 명) 대비 시장 점유율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이번 배민 인수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소상공인과 배달파트너 등과의 지속적인 상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한국의 법령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건설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진행될 심사 과정에서 우버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정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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