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불법사채 잡았더니 ‘공무원’…4400만 빌려주고 7660만 뜯어내

한기호 2026. 9.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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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탈법적인 60% 이자율 사채로 돈을 뜯어낸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2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지인에게 불법 대출해 돈을 받아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지역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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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일러스트.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탈법적인 60% 이자율 사채로 돈을 뜯어낸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2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지인에게 불법 대출해 돈을 받아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지역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4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의 3배에 이르는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이자명목으로 총 76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B씨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뒤 자의적으로 이자율을 설정해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특별단속’ 과정에 총 3623건을 적발, 1059명을 검거해 45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가 3523건으로 대부분이며 951명이 검거, 43명 구속됐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100건에선 108명이 검거, 2명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A씨를 포함한 불법사금융이 70건(79명)으로 가장 많고, 유사수신·다단계가 30건(29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부나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뿐 아니라 상품권·휴대전화 거래를 가장한 ‘내구제 대출’이나 부모·지인을 상대로 한 불법추심 등이 해당됐다. 사이버사기는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이 기망책·송금책·인출책으로 나눠 범행하는 조직형 범죄가 증가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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