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서영지 기자 2026. 9.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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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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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지난 1월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하면서 본격화됐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청이 장기간 미뤄진 것이다.

대법관 공백이 200일 넘게 이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독자적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기존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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