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정원 축소 추진…공소청, 현 정원 80~85%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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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현원으로 출범하고,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이 국장은 "이번 직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검사 정원을 재배치하면서 공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너무 많은 인력을 공판부로 보내면 형사부 인력이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실제 근무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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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방공소청 공판검사 정원 331명…형사부 인력 재배치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현원으로 출범하고,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은 약 70% 감축하고, 남는 인력도 직접수사가 아닌 소추업무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전환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뒤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직제안을 마련했다"며 "사회 각계의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의 현원으로 출범한다. 통상 10% 안팎의 결원에 중수청 특례임용, 법관 지원, 9월 중 사직 예정 인원 등에 따른 추가 결원을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적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법정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실제 운영한 뒤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산출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새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직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연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감축 규모를 정하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외부 연구용역과 조직진단에 착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판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가량을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사부 등에 배치된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공판부가 설치되는 18개 지방공소청의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공판검사 정원도 331명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청은 업무분장을 조정해 이에 상응하는 공판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직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검사 정원을 재배치하면서 공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너무 많은 인력을 공판부로 보내면 형사부 인력이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실제 근무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직 조직도 대폭 축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관 가운데 검사실과 수사·조사과 등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986명이다. 수정안은 이 가운데 약 70%를 감축한다.
공소청에 남는 수사인력 938명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직접수사 대신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무소에 자료를 조회하는 등 검사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관의 공소청·중수청 이동 과정에서는 개인 의사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이 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력 이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조직 규모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추가로 줄였다. 본청 형사기획관을 추가로 폐지하고 지방청·지청의 차장검사급 직위와 8개 부서를 추가 감축했다.
부서 명칭도 실제 기능에 맞춰 손질했다. 기존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해 사건이 묻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꾼다. 중대범죄 송치 사건을 담당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무부 이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펴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10월 2일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개청 이후에도 실무 현장과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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