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들어가 24일 나와도 '무료'…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했다면 진입·진출 시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포함…하이패스 평소처럼 통과하면 돼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했다면 진입·진출 시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면제 시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기간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오는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27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28일에 진출하는 차량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에서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과할 때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처리’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올 때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차량 4만318만대가 혜택을 받았다.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이다.
추석 연휴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도 L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웃돈 주고서라도 美 주식 투자"…中 개미들 안달 난 까닭 [김주완의 글로벌머니 X파일]
- "마라탕 죽순 즐겨 먹었는데, 어쩌나"…中 공장 영상에 '공포'
- "주가 곤두박칠 쳤었는데"…이 종목 담은 개미들 '희소식' [종목+]
- "여보, 8억이나 떨어졌대"…집 보러 갔다가 '실망'한 이유 [시장톡]
- "위고비 맞고 시력 잃었다" 줄소송…부작용 공포에 '발칵'
- "또 일본 갈 줄 알았는데"…5월 황금연휴 1위 여행지 어디?
- CIS, 첨단 정밀 장비로 日 배터리 업체도 홀렸다
- "한국에 최우선 공급하겠다"…중동 6개국 '깜짝 선언'
- "호텔서 커피 마셨더니…" 조회수 '300만' 대박 영상의 비밀 [현장+]
- "32만전자 간다"…삼성전자, 역대급 잭팟 예고에 주가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