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 계정 해킹 3억대 무단 결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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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여수와 순천 주민들의 신용카드 정보로 3억5000만원을 무단 결제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설 명절 기간인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 사이 피해자 19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안마의자 등 고가 물품 3억5000만원어치를 무단 결제<광주일보 2월 25일 6면·3월 4일 6면>하고, 결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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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8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 명절 기간인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 사이 피해자 19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안마의자 등 고가 물품 3억5000만원어치를 무단 결제<광주일보 2월 25일 6면·3월 4일 6면>하고, 결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수와 순천 주민들로, 건강보조식품 구매대행업자 C(여·48)씨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고객을 대신해 상품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의 계정 내 메모에 보관해왔는데 이 계정이 해킹되면서 고객 19명의 카드정보를 한꺼번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해킹으로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고, B씨가 전자결제대행사(PG사) 시스템에 접속해 무단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20대 남성 2명을 포함한 공범들은 무단 결제로 발생한 대금을 외국에 체류 중인 자금세탁 총책에게 넘긴 뒤 가상자산 세탁 조직을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데 따라 일당이 보유한 가상자산 등 일부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외국에 체류 중인 자금세탁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추가 공범과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윤주은 기자 y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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