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의사 사전조제 불법 아냐”…왜곡 주장 법적대응 나선다

정광성 기자 2026. 9.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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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제시…“조제 예비행위로 인정”
한의협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보도에 책임 물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의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으로 보는 일부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허용된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가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 사진 = 의학신문 정광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일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서 한의사의 사전조제를 조제의 예비행위 또는 예비조제로 인정해 왔다"며 "이를 불법행위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은 처방에 따라 탕약을 달이는 등 조제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감기약이나 소화제처럼 신속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미리 조제하는 사례가 있다.

대법원·복지부 해석 제시…"예비조제 해당"

협회는 사전조제의 근거로 1992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1997년과 1999년 유권해석을 통해 향후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는 조제의 예비행위 또는 예비조제에 해당해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약침액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특정 환자의 특정 질병 치료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한의사가 향후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사전조제 불법으로 호도하면 책임 물을 것"

한의협은 최근 일부에서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행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이 같은 허위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