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쓸 때 챗GPT 어디에 썼는지 공개 권고”…국가 R&D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

논문을 쓰면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문헌을 찾거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은 물론, 번역이나 문법 교정에 이용했을 때도 어떤 AI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도록 정부가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가이드는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원, 학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정한 기본 원칙은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가 AI를 썼다면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어떤 AI 모델과 버전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 어느 범위까지 활용했는지를 최종 연구성과를 제출하거나 발표할 때 공개하라는 권고다. 예를 들어 챗GPT로 영문 초록의 표현과 문법을 다듬었거나, 클로드로 선행 연구 후보를 찾고 도표 초안을 만들었다면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AI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윤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AI를 이용해 논문 심사를 조작하는 ‘은닉 프롬프트’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논문 파일에 흰색이나 아주 작은 글씨 등 사람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AI용 명령을 숨기는 수법이다.
심사위원의 AI 사용에도 제한을 뒀다. 국가 R&D 연구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논문 등을 챗GPT 같은 외부 AI 서비스에 올리지 않도록 했다. 연구 아이디어나 개인정보, 국가 주요 기술 등이 외부 서버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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