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주52시간 완화 법안 ‘줄발의’

강혜원 기자 2026. 9.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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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R&D·첨단산업 근로시간 특례 잇따라 발의
기간제법 계류안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 초점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근로기준법 원칙 무력화 안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노동특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R&D·첨단산업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R&D·첨단산업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최근 이철규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사 간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되, 건강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첨단산업 R&D는 개발 일정과 시험·검증 등에 따라 주52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에서 검토 중인 근로시간 특례와도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메가특구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 적용을 주장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상품·신기술 등 R&D 종사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근로시간제 운용 폭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경호 의원안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도 월·분기·반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바이오·제약, IT·SW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메가특구법에 담을 노동특례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기간제 2+2’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기간제법 개정안 8건은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논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17일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양측 모두 노동특례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쪽에서 규제가 무너지면 다른 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R&D 집중근무는 추가 채용이나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특별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