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한 공무원 ‘연금 일찍 달라’ 소송… 법원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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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한 공무원이 2015년 실시된 연금개혁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A(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62세가 되는 2027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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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한 공무원이 2015년 실시된 연금개혁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A(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최초에는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62년 법이 개정되며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2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이 40대나 50대에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정했다. 그 전 임용된 공무원은 연령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고, 연금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췄다.
A씨는 1996년 6월 임용됐고, 2025년 6월 정년퇴임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62세가 되는 2027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연금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임용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였는데,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62세로 늦춘 것은 신뢰보호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과 자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공무원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바뀌어 왔다”며 “기존 제도를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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