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박기웅 기자 2026. 9.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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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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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운동 금품 제공·정치자금 수수 유죄
전화·문자 홍보원 금품 공모는 무죄 판단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9.18.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건을 돌리도록 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와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월급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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