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약전 품질기준 정비…필수의약품·한약재 시험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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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기준·시험방법 정비가 추진된다. 합성의약품 분야에서는 보리코나졸과 아미오다론염산염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소화효소제 시험법을 정비하는 한편, 한약재 분야에서는 별도 확인시험이 없는 23품목에 확인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보리코나졸은 완제의약품까지 수재된 일본약전(JP)을 주요 참고공정서로 활용해 국내 허가규격과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등의 시험법을 비교하고 시험조건과 유연물질 기준을 정비했다.
특히 신설 대상 23품목은 현재 확인시험 등 품질관리 시험법이 없어 품질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최소한의 확인시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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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23품목 확인시험 신설 추진…잔류농약·벤조피렌 시험법 선택지도 확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약품등 기준·규격 소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대한민국약전 제·개정안'을 심의해 원안에 동의했다. 회의에는 구성원 12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약품 5품목과 소화효소제 15품목 및 일반시험법, 업계 개정수요 5품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분야에서는 보리코나졸과 주사용 보리코나졸, 아미오다론염산염 원료·정제·주사액의 각조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보리코나졸은 완제의약품까지 수재된 일본약전(JP)을 주요 참고공정서로 활용해 국내 허가규격과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 등의 시험법을 비교하고 시험조건과 유연물질 기준을 정비했다. 유연물질 A·B·C의 명칭과 배열을 두고는 혼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식약처는 유럽약전에서 이미 사용하는 명칭과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 공정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아미오다론염산염은 원료와 정제, 주사액 등 3개 각조안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pH 시험 과정과 순도시험에 사용하는 시액의 명칭·농도·조제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요오드화물 시험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0.05 mol/L 요오드산칼륨액'과 '요오드화칼륨용액(441→5000000)'의 명칭, 농도 및 조제법을 재정리하기로 했다.
아미오다론 주사액에 보존제로 벤질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한해 시험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저장방법 역시 특별한 온도조건이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온도를 일률적으로 적기보다 국내 허가체계에 맞춰 용기 조건 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소화효소제 분야에서는 품목별로 다르게 기술돼 있던 소화력시험법을 일반시험법에 맞춰 정비한다. 시험원리와 조작방법은 유지하면서 각조마다 달랐던 기술방식을 통일하고, 품목별로 특이적으로 사용하는 시액 등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섬유소소화력'과 '섬유소당화력'이 혼재돼 있던 용어는 시험 원리가 환원당의 생성 능력을 정량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반영해 '섬유소당화력'으로 정리한다. 기존 각조에서 건조 후 함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온 건조 시 효소활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건조 대신 '환산한 건조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폴리파제1000의 지방소화력시험은 기존 조작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시험법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허가 품목이 없거나 생산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조 삭제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업계에서 제기한 시험법 개선 수요도 일부 반영된다. 농글리세린은 EG 및 EDG 순도시험과 유연물질시험을 JP처럼 하나의 시험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은 유리염기 형태 표준품의 수급 어려움을 고려해 염을 포함한 형태의 표준품을 사용하도록 변경한다.
글루타티온 정은 검체 채취량이 적어 시험결과 편차가 커지는 문제를 고려해 검액 및 표준액의 최종농도를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같은 달 25일 열린 한약(생약) 기준·규격 소분과위원회에서는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시험 신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성원 12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으며, '약전 및 생규집 의약품각조 확인시험 신설안'은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약전 일반시험법 순도시험 추가 신설안'은 참석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확인시험 신설을 두고는 관능검사를 통과한 한약재에 별도 확인시험까지 필요한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일부 위원은 혼입 우려가 있거나 관능검사만으로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확인시험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 한약재의 현장 관능검사가 관리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약전에 규정된 공식 시험항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 대상 23품목은 현재 확인시험 등 품질관리 시험법이 없어 품질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최소한의 확인시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능검사에서 적합하더라도 성분 분석 등 다른 규격에서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지표성분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도 논의됐다. 토복령의 경우 효능·효과와 연관성이 높은 해외 공정서의 지표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식약처는 확인시험의 지표성분이 반드시 효능·효과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외 공정서에 설정된 지표성분이 국내 검체에서 고르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표성분을 선정할 수 있고, 향후 정량법을 마련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더 적합한 성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중국의 경우 최근 확인시험뿐 아니라 정량법까지 고려해 기준규격을 수재하고 있으며, 홍콩도 확인시험과 순도시험, 엑스함량, 정량법 등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최소한의 품질관리 수단으로 확인시험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반시험법에서는 잔류농약과 벤조피렌 시험방법을 추가해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새 시험법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방법은 유지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벤조피렌 제3법과 제4법은 기존 시험법보다 전처리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정제된 전처리 방법이 장비 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기존 제1법과 제2법도 함께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외부 의견수렴에서도 기존 시험법 삭제 요청이 없었으며 식품공전 역시 여러 시험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잔류농약 시험에 사용되는 GC-MS/MS 장비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장비 보유 현황을 이미 검토했고 식품공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교차검증에서도 모든 밸리데이션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캡탄과 마이클로뷰타닐뿐 아니라 다성분 분석이 가능한 54종과 단성분 7종을 자체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가능한 성분부터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약심 논의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한약재 모두에서 품질기준을 실제 시험환경과 국제 공정서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약재는 관능검사에 더해 최소한의 성분 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품질관리 체계가 보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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