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강도상해’ 30대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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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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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애초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고,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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