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 들려주면 찾게 해줄게”… 제주 실종 유족에 ‘악성 연락’ 14세 소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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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7일) 14살 A 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29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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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7일) 14살 A 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29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군을 검거했습니다.
A 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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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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